○선발 개요
① 학교의 장은 추천 요건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인사혁신처에 추천합니다.
② 인사혁신처는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통해 수습직원을 선발합니다.
③ 최종합격자는 1년간의 수습근무 후 임용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 임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추천대상 자격요건
추천대상자가 아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탈락되므로 각 학교의 장은 추천 시 자격요건을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자) 졸업일이 당해 시험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 이내인 사람에 한해 추천할 수 있습니다.
※ 2022년(졸업월 관계없음) 졸업자부터 추천 가능
- (졸업예정자) 추천일 현재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합니다. 단, 수습시작(2024년 상반기 중) 전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편입생은 편입학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하거나 전 기간을 이수한 경우,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는 전공심화과정 전 기간을 이수한 경우 추천할 수 있음 (계절 학기는 정규학기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②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인 자
- (졸업자) 졸업석차 비율이 각 학과의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졸업예정자) 추천 당시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졸업예정석차 비율이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③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학과 계열
-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학과 계열을 전공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학과(전공)의 대학 자체계열이 교육통계 상의 계열과 상이하여 학교에서 대학 자체계열을 기준으로 추천할 경우 다르게 정한 근거 제시
직 군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학과 계열 |
행 정 | |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계열 |
기 술 | 공업 | 일반기계 | 공학 계열 |
전기 |
화공 |
시설 | 일반토목 |
건축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방송통신 | 전송기술 |
농업 | 일반농업 | 자연 계열 |
환경 | 일반환경 |
보건 | 보건 | 의약 계열 |
전산 ※ 자격증 필수 | 전산개발 | 공학, 자연, 의약 계열 |
데이터 |
- 기술직군의 경우,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계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붙임 4] 취득 시 해당 직렬(직류)로 추천이 가능합니다.
- 전산 직렬은 자격증이 필수요건인 직렬로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붙임 3]취득자만 추천이 가능합니다. (가산점은 미부여)
<자격증 관련 유의사항> |
○ 자격증은 원서 접수일(2023.2.1.~2.3.) 현재 유효하여야 함 ○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계열 학과 전공자는 기술직군 내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기술직군으로 추천 불가 |
④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 원서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2018년)의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일까지 아래의 기준점수 중 1개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단, 2018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성적은 인정됨)
시험종류 | TOEFL | TOEIC | TEPS (2018.5.12. 전 시험) | TEPS (2018.5.12. 이후 시험) | G-TELP | FLEX |
PBT | IBT |
기준점수 | 530점 | 71점 | 700점 | 625점 | 340점 | 65점 (Level 2) | 625점 |
* 기준점수 : TOEIC 350점, TEPS 375점(2018.5.12.전 시험), TEPS 204점(2018.5.12.이후 시험), TOEFL(PBT) 352점, FLEX 375점
- 시험실시기관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2년)을 경과한 시험*인 경우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성적을 사전등록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 2018. 1월 ~ 2021. 1월까지 실시한 시험은 사전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사이버국가고시센터‘2023년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공고문 참조)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⑤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인 자
- 원서접수일까지 실시된 시험 중 2급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사전등록이 필요 없음
⑥ 응시가능 연령 : 20세 이상 (2003. 12. 31. 이전 출생자)
⑦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할 수 없습니다.
○ 시험단계
① 필기시험
- 시험 과목은 5급이상 공채시험의 제1차 필수과목인 헌법과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으로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헌법 과목 점수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나머지 과목(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 성적순으로 결정합니다.
②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 자격요건의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③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