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장학] 2024학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Ⅱ유형) 신규장학생 2차 신청 안내
등록인
행정학과
글번호
137909
작성일
2024-11-21
조회
36

2024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유형) 신규장학생 2차 신청기간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신청 안내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 학생 직접 신청

(신청기간) 2024. 11. 21.() 09:00 ~ 11. 28.() 18:00 까지

(선발기준)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신규장학생은 연령, 재직기관/기간, 출신고교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되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선발되는 것이 아님

* 2024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p.17)“고졸 후학습자 장학생 선발 배점표참고

. 지원대상 및 내용 상세내용은 붙임의 <업무처리기준> 참고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학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편입생 포함)

(성적)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편입생은 성적심사 제외)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1년이상)이며, 심사일(2024.7.1.) 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자

부모기업, 공공기관,국가 및 지자체 등 일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업무처리기준 참조)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전문학사 취득 전재직기간 2년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자에 한해 장학금 지원 가능

지원금액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

중소·중견기업 등록금 전액, 대기업·비영리기관 등록금의 50%

사후관리

(학적유지) 장학금 수혜학기 재학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수혜학기 학적변동(휴학자퇴제적) 발생 시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의무재직)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수혜학기×4개월) 재직상태 유지(미이행시 장학금 반환 및 환수)

 

. 업무처리기준 : [붙임1]의 업무처리기준 참조

 

 

첨부파일
첨부파일 아이콘 2024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