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 ①원격수업 또는 ②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군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 학점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2025. 4. 30.(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학점: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까지 인정 최대 3학점 이내
나. 교과구분: 일반선택(등급제,절대평가 PASS)으로 인정
다. 학기구분: 2025-1학기 성적으로 인정
라. 제출방법: 학생 → 소속학과 사무실(원본 제출)
마. 제출서류: 군이러닝 및 군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붙임 2), 본인이 이수한 해당기관 증명서
바. 교육기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 군 이러닝 성적결과확인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군교육훈련 학점인정서
사. 세부내용:【붙임 1】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