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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4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학생 신청기간 연장 안내
등록인
행정학과
글번호
125340
작성일
2024-03-26
조회
73

한국장학재단의 2024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유형) 신규장학생 선발을 위한 학생 신청기간 연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의 3학년 이상 재학생 중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이상인 자

1)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2)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

. 지원내용

1)(등록금) 정규학기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2) (·창업지원금)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학기당 200만원

. 장학생 의무사항

1) (보증보험 가입) 매학기 장학금 수혜 전 보증보험 가입 필수(정보제공 동의 필수)

2) (학적변동) 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포기자로 처

* 휴학의 경우,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 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6학기)까지 허용

3) (의무교육) 장학생 신청 시,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 필수, 매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직무(창업)기초교육 미 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지원금 반환(환수)

4) (의무종사) 졸업일 이후 (장학금 수혜횟수× 6개월)만큼 의무 중소기업 취(재직창업 유지(불이행시 장학금 환수)

. 학생 신청기간 연장 내용

 

구분

기존

변경 기간(연장)

학생신청 기간

~ 2024.3.22.()18:00까지

~ 2024.3.29.() 18:00까지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장학금 신청(장학금 신청서 작성온라인사전교육 이수→③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 상세방법은 붙임파일의 매뉴얼 참조)

신청기간 내 온라인사전교육 이수와 보증보험 조회동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미완료자는 추천불가

. 학생신청시 제출서류

1) ·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 업무처리기준 붙임의 양식을 신청자가 작성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통해 장학금 신청 시 파일 업로드 제출(양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 후 작성 가능)

2)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

3) 창업강의 이수 내역(창업지원형에 해당)

. 주요개정사항: [붙임1]주요 개정사항 참조

. 기타 안내사항: [붙임2] 2024년 업무처리기준 참조

첨부파일
 2024년 1학기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 매뉴얼.pdf
 2024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안).hwp
 2024년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주요 개정사항.hwp
 2024년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카드뉴스.pdf
 2024년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포스터(1유형).pdf